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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경남신보재단,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협약

협약보증 재원으로 15억원 특별 출연하고 협약 보증에 의한 대출시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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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1.05.26 16:51:54

BNK경남은행 최철호 상무(오른쪽 세 번째)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한다.

경남은행은 26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최철호 상무는 재단을 방문해 구철회 이사장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명했다.

경남지역 소상공인 등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경남지역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관련 대출 취급 시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단은 경남은행이 특별출연 금액의 15배인 225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우대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에 소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만기는 5년 이내다.

최 상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특별 출연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어 오는 27일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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