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을 열어 재산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p 감면키로 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로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안을 의총에 부치기로 했다.
이같이 결론내기까지는 정부 측과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한 관계자는 2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사안은 의총에서 추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부세는 여러 안들을 놓고 투표할 에정이라 어떤 안이 채택될지 알 수 없다"며 "아울러 시중 매물확대를 위해 고려했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폐지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