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했다.
만약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등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내·외 공간에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중대본은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등 이용이 수월해진다.
또한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려 그동안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열 계획이어서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으나 내일 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천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3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탄력있게 방역지침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539만9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인구 대비 4.2%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60∼74세의 접종 예약률은 68.3%로 70%에 육박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70∼74세 74.3%, 65∼69세 70.6%, 60∼64세 62.7%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