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06.01 21:05:19
경남도가 도내 431만 4948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공시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75% 상승해 지난해 2.99%보다 4.76%포인트 높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에 따라 향후 8년 이내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이다.
경남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9.95%보다 2.2%포인트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로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남해군(11.37%)으로 3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해군은 유명 관광지가 많아 전망 좋은 주택 및 펜션 신축이 공시지가 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거제시(6.01%)로 과거 조선업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높아졌던 공시지가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지가 하락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031필지로 전체 의견제출 필지(1175필지)의 87.7%였고,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의 27.9%인 328필지가 조정되었다.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도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인 만큼,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자료 검증을 강화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힘썼다”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