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만5228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 조사를 거쳐 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대상자에게 5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한 가구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지급은 2차로 나눠 1차 6월 25일, 2차 28일이며 금액은 가구당 현금 50만원(계좌이체)이다.
울산시는 당초 1만1056가구를 예상하고 국비 55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예상보다 4172세대가 더 신청해 국비 1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 사업비는 시비 포함 69억원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에 따른 부족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