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1)이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남영숙 경북도의회 의원은 “먹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도민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