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김해 유흥시설 6곳이 방역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흥시설 행정명령 위반(진단‧검사 음성 확인 없이 근무),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위반 등이며,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내 핵심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 실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다.
시는 오는 7월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대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집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