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도내 전 시ㆍ군에 실시한다.
도는 지난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영주와 문경, 지난 7일 안동과 상주를 21일에는 김천으로 확대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 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