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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코로나 장기화로 연말까지…내달 1일부터 해당 부서나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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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6.29 11:28:47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47개소를 대상으로 50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4차) 감경·지원한다.

이번 4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운동참여 독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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