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관내 민간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망재해 발생율이 높으나 각종 점검 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시와 구·군 공무원,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중구 장현동 단독주택 신축현장, 울주군 범서읍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등 소규모 건축공사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사항으로는 ▲가설공사·안전시설물 적정설치 여부 ▲콘크리트공사, 철구조물공사 등 적정시공 여부 ▲굴착·성토·절토, 인접구조물 등 적정시공 여부 ▲감리원의 공사감독 및 감리일지 작성 등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민원에 대한 적정 대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은 보수·보강조치를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