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1.07.01 10:27:3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1억 달러(한화 약 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소송금액도 역대급 규모지만 사건의 성격이 언론과 여권 핵심인사 간의 대립인데다, 미국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삽화는 당초 조선일보 지난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다.
당시 이 칼럼의 삽화에는 가방을 맨 조 전 장관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이 그려져 있다.
이 삽화를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한 혼성 성매매 절도단의 기사에 재차 사용해 논란이 된 것이다.
혼성 절도단 사건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일러스트 담당 기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는 조선일보 미국판인 LA조선일보가 논란이 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통해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제의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고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