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시의회,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는 8일 공포 시행

유준숙 의원 대표발의, 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성화 도모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7.06 15:35:48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이웃주민과 소통 등이 활성화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