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585건 부과・고지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7.06 16:50:17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올해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24만8,585건에 533억 4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ARS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돼 주택세율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은 10월 22일까지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세액 및 감면세액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