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일 제4기 울산시 인권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제5기 인권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2조 근거해 2013년 설치된 위원회로 15명 이내의 인원이 2년 임기(연임 가능)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이다.
모집 분야는 인권정책, 장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다.
응모 자격은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8일부터 21일까지 지원서를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의 참여의지, 전문성, 활동경험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위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서류 양식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