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공고·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양군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올해 문화예술인 지원비 기 수급자, 정부 3·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군 문화관광과로 등기우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되나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