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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역,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명까지 허용…9월말까지 도민 70% 1차 접종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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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7.14 17:25:49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최근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에서의 집단감염 확산으로 18개 시·군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1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 13일 도내에서 신규 확진자 89명이 발생해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며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는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2단계 적용 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할 수 있고, 행사·집회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기준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2주에 1차례 실시토록 권고하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도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도민 70%인 232만명에 대해 9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접종이 완료되는 80일간을 코로나19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해 '사전예방-조기발견-조기차단-예방접종' 원칙을 추진한다.

사전예방을 위해 도내 4283개 클럽형 유흥시설과 주점형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방역을 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도내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매주 1∼2차례 찾아가는 이동검사소를 운영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내 주점형태 일반음식점과 해수욕장, 워터파크, 외국인식당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발견할 방침이다.

변이바이러스 대응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대해 1인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다. 격리해제 기준도 의사 판단과 함께 혈액검사(CRP), 영상의학(X-ray) 검사를 의무화해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한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더 큰 희생 없이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며 “방역의 성공여부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에 달려 있으며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 음주 동반 장시간 회식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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