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7.16 11:08:2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시스템’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발급일로부터 이행 청구 시까지 지속해서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전세금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보증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 사고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전세금 미 반환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HUG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 임차인이 원활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자가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타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함으로 고객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히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