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강화 방안으로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울산 총 10호)는 관할 구·군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가’ ‘나’ 유형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란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