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과 연면적분 등 부과세액을 100%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5만5000원, 사업장 면적 330㎡이상 부과되는 세금이며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부과 시 직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