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07.21 13:57:00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7년여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