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7.22 11:45:24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2월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한 뒤 지금까지 1년 6개월여간 총 23차례의 교섭과 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거친 끝에 ‘126개조’ 제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 내용 중 대표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직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신 기간 전체와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총 24개월까지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제를 신설했다. 또 자녀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연 최대 3일까지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사산한 근무자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남성 근무자에게도 배우자의 유·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별도로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무자의 읾-삶 조화를 위해 산업재해 근무자에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 4일, 퇴직 준비휴가 최대 10일,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저임금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학 중 비근무자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법정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원에 신정, 설날, 추석 근무 시 특별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학비연대회의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관리 종합계획’도 마련해 시행키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