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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사적 모임 5인이상 금지 8월 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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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7.26 09:27:41

중대본 대통령주재 영상회의.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9개 시·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부는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3단계로 격상하되 인구 10만 명 이하 시ㆍ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항ㆍ경주ㆍ김천ㆍ안동ㆍ구미ㆍ영주ㆍ영천ㆍ경산ㆍ칠곡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며, 상주ㆍ문경ㆍ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청도ㆍ고령ㆍ성주ㆍ예천ㆍ봉화ㆍ울진ㆍ울릉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인구 기준 관계없이 공통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 코로나19가 최대 고비 상황에도 일부 시군에 자율권 부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참해 중앙정부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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