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지난 23일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대해 부산시에 ‘승인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면 단지 주 출입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국도 14호선 일광 IC와 일광신도시 사이 구간에 위치해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 아파트 단지 간 분쟁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어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에 기장군 의견으로 ‘교통소통 대책 없이는 승인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라며 “현 기장군 내에 조성된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인해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일광신도시와 반송 방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포함한 교통 대책을 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에도 삼덕지구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달 23일부터 매주 부산시청 앞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대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삼덕지구 인근 횡계마을에서 주민과 현장 면담을 통해 주민의 우려와 고충을 듣고 삼덕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결사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기장군은 지난 9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돼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음 ▲녹지 축 훼손 등 각종 문제로 삼덕지구는 고층아파트 건립이 입지 여건상 부적합함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립사업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굳힌 바 있다.
오규석 군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지구 단위계획구역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밀실 행정이다”라며 “반면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있는 일광 횡계마을은 마을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고립돼 주민의 조망권, 일조권이 박탈되는 등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건립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