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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 개정안’ 통과해 ‘가계·기업·공공’ 지원 기능 강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서 ‘캠코법 개정안’ 통과… 건전성 제고 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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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26 16:48:23

지난 23일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법률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 개발 등 ‘가계·기업·공공’ 3개 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조 개선 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각 기업에 맞게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캠코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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