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7.30 14:43:54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앞서, 지난 7월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경기도는 2개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서 직원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는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