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공직사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응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강화된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행위자 징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위’를 준다.
또 국내외 파견ㆍ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후생 복지 혜택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 방침이며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더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