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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 초과 등 14개 사업장 적발

방류수 기준초과 10곳, 폐기물 불법처리 등 4곳…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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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8.03 19:41:14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한 캠핑장 및 골프장과 가동율이 높아진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특별 점검해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캠핑장 등 휴양시설, 골프장 및 기타 배출업체 등 각 각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캠핑장, 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수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야영장 및 휴양림 10개 사업장 점검결과 5개소가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소재 A 캠핑장은 BOD 및 SS 배출기준(10㎎/L)을 각각 최대 13배 초과한 BOD 135㎎/L, SS 136㎎/L의 하수를 배출했으며, 거제소재 B 휴양림에서는 총질소 기준(20㎎/L)을 초과한 28.9㎎/L 수준의 방류수를 배출했고, 나머지 3개 사업장도 SS(부유물질) 방류수 기준을 최대 1.6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점검 결과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대상 10개소 중 경남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등 5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C 골프장은 BOD 17.5㎎/L(기준 10㎎/L), D 골프장은 총질소(T-N) 30㎎/L(기준 20㎎/L) 으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 배출했고, 부산의 E 골프장은 총인(T-P) 4.6㎎/L(기준 2㎎/L), 총 질소(T-N) 30㎎/L(기준 20/L), 울산의 F 골프장은 총 질소(T-N)를 28.7㎎/L(기준 20/L) 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0개소 캠핑장 및 골프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확인됐다.

울산에 소재한 C 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20.6∼`21.7) 폐기물 1541톤을 무허가 재활용 업체에 처리한 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신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호중 청장은 “개인하수처리장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고, 펌프 등 기계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방류수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멸하지 않도록 화장실 청소시 물질(독성이 강한 소독제)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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