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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산도 ‘거리두기 4단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오는 22일까지 적용…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외식업 배달·포장 외 전면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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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09 10:14:52

부산지역의 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선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내일(10일)부터 부산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다. 적용 시기는 오는 22일까지며 4단계로 격상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어느 정도 더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 가파르다”며 “현재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격상 이유를 전했다.

먼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경우 현 집합금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사적 모임도 인원 제한 강화와 함께 예외도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6시~익일 오전 5시까지는 ‘3인 이상 집합금지’며 예외 사항은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일 경우 ▲아동, 노인, 장애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행사는 개최 자체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고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는 정기예배·미사 등이 가능하나 모임, 행사, 실외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도 계속 적용되며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필히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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