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델타변이, 돌파감염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경남지역의 지속적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은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고, 주요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유원지 등 음주 또는 취식 금지 : 휴양지 2개소 및 계곡 17개소(22시~익일 05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등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규정에 대해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봄을 위한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까지 허용하는 등 사적모임 예외범위를 정비했으며, 직계가족모임 허용도 중단된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 여름 휴가철이 고비”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에 끌려가는 방역이 아닌, 끌고가는 방역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