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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허위사실 유포했다’ 지목한 기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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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09 15:33:35

지난 4일 삼영이엔씨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사진=삼영이엔씨 제공)

부산지역의 향토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삼영이엔씨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A모 일간지의 B모 기자를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해당 언론사 기자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장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지속해서 삼영이엔씨 대표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게재함으로 고소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 A신문사 소속 B씨를 고소, 고발한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지속해서 삼영이엔씨 대표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게재한 C모 뉴스통신사의 D모 기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발당한 A언론사는 앞서 삼영이엔씨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 행위’, ‘삼영이엔씨 현 대표의 해운대 센텀시티 호화사택 이용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영이엔씨는 ‘법인의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 행위’ 및 ‘본사 확인 결과, 호화사택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판명’ 등으로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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