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에 따른 연도별 택시 감차 규모와 보상액을 확정하고 오는 2024년까지 29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개최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10대, 내년 13대, `23년 3대, `24년 3대 규모의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감차대상자인 법인택시에는 3800만 원, 개인택시에는 7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4대 규모로 `21년 택시감차 대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택시 감차 대상자에게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의 인센티브 예산이 포함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영호 부군수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감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택시 감차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과 승객감소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와 운수종사자의 소득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