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정 교수의 실형 선고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발단은 추 전 장관이 정 교수가 함소심 판결에서 여러 혐의 중 사모펀드 부분이 무죄를 받자, 당시 사모펀드를 수사했던 한 검사장을 '저격'하면서 비롯됐다.
추 전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경심 교수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설명자료에 ‘코링크 PE’ 관련이라고 분류되어 있으니 ‘사모펀드 혐의’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부원장의 설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라고 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측은 “예를 들면, 조범동으로부터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사 주식을 샀다는 것이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다시 반박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