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8.17 16:33:38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 결과 94.4%의 징수율로 역대 최고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부과액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9억원 이하) 적용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원 감소한 1555억원이다.
이중 납부기한 내 징수액은 2300만원 증가한 1468억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은 0.8% 증가했다.
연도별 징수율(7월 정기분)은 2021년 94.4%, 2020년 93.6%, 2019년 93.4%, 2018년 93.5%, 2017년 94.2%이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남구 500억원(징수율 94.8%), 동구 161억원(징수율 94.8%), 북구 252억원(징수율 95.4%), 울주군이 370억원(징수율 94.6%), 중구 185억원(징수율 91.4%)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인하)시행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과 분할납부 유도,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납부 안내, 납부편의제도 안내 등 다양한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휴대폰 안내문자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위주 현장 방문을 실시해 납부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납세의식으로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울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