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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전국 최초

8월부터 만35~39세 이하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양육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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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8.19 14:26:38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자체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기존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5~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확대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계와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한편 경북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 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7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도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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