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매우 찬성’ 41.2%, ‘대체로 찬성’ 12.9%), 그리고 ‘반대’는 37.5%(‘매우 반대’ 26.0%, ‘대체로 반대’ 11.5%)로 나타났다.
언론계와 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찬성 답변이 높은 가운데, ▲40대(64.1%)·30대(63.1%)·50대(60.0%) 찬성률은 60% 이상이었던 반면, ▲60세 이상과 18~20대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45.8%와 43.2%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반대 답변보다 많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찬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광주/전라(75.8%)·인천/경기(58.6%)에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46.9%로 찬성 41.8%보다 높았다.
또한 ‘찬성’ 답변은 ▲여성(57.0%), ▲40대(64.1%), ▲광주/전라(75.8%), ▲가정주부(62.4%)·블루칼라층(60.8%), ▲진보성향층(81.1%), ▲대통령국정수행 긍정 평가층(93.5%), ▲민주당 지지층(89.7%)에서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46.9%), ▲학생(47.3%), ▲보수성향층(58.2%),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4%), ▲국민의힘 지지층(71.0%)에서는 ‘반대’ 답변이 더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