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과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5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연이어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날짜를 다시 잡으라고 요구해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맞서고 있어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아침에 국회 정문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차수 변경 후 하루를 못채운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차수를 변경해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한편 향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야는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이지만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