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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등 체납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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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8.25 18:00:10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도내 최초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전국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7월말 기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366명 192억원, 세외수입체납자 4273명 150억원 총 체납자 1만 1639명 342억원의 체납자에 대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의뢰했다.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입주권)은 33명, 체납액 5200만원, 세외수입은 25명, 체납액 6500만원으로 파악 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애로점을 감안해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입주권) 압류 전 15일 정도의 납부기한을 부여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기한 제공에도 체납시 분양권(입주권)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입주권) 압류,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를 펼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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