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대권후보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혹 제기에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고 세종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면서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고, 그해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천300평)를 사들였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벼농사도 현지 주민에게 맡겨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이어 권익위는 “매입 시기를 전후해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세종 미래 일반 산업단지, 세종 복합 일반 산업단지 등이 우후죽순 들어섰다”면서 “이에 윤 의원 부친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농지를 매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8억2천여만 원에 매입했던 논 시세는 불과 5년 만에 10억 원가량 오른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윤 의원 동생의 남편 장모씨가 농지 매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KDI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퍼붓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SNS에서 “윤 의원 부친이 샀다는 땅의 위치, 그 땅의 개발 관련 연구나 실사를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세종시 전의면이 아직 미개발지역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의혹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권익위에서는 윤 의원 부친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이라며 “윤 의원의 특공 시세 차익 의혹은 지난 최고위원회의 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