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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경북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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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8.27 19:08:09

김하수 경북도의원(청도, 국민의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반영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관련 근거 조항 신설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의 구성 △경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은 근무 중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경북행복재단이 수행한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북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27.3%, 이용시설 종사자의 18.7%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시설의 경우 특히 신체적 폭력 경험비율이 91.2%로 매우 높고,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악성민원 등 업무상 폭력(29.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북 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감정노동’ 과다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북도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북도의회 행복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2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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