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시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오랜 기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