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일 ~17일(2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사진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및 은행권 대출 축소에 따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59개소(대부업 135, 대부중개업 18, 채권추심업 6개) 및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행정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만원 대출에 대해 600만원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불법 사채업자 등 10여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3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10건 이상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