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9.09 10:23:03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