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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868원’ 결정… 공공 노동자에 적용

월 209시간(주휴수당 시간 포함)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7만 1412원… 2000여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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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09 16:22:0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341원에서 5.1%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청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 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다.

앞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의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 코로나19 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는 넘은 것으로 최소한의 문화 생활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공식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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