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생계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8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7만30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역 내 약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전재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도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