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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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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9.15 10:48:16

(사진=경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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