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9.16 16:36:43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한 추석 전후 치안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11, 심의 1)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사항은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울산경찰청 공익신고 시범 운영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개정)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자치경찰 도입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치안대책을 촘촘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경찰청의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자치경찰사무)은 △추석전후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불편 최소화 △범죄 취약요인 사전점검 및 예방순찰 강화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우려 가정 중점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터미널‧기차역 등 진출입로 특별점검으로 귀성‧귀경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혼잡장소에 집중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룸‧다세대주택 등 범죄 취약지 및 편의점 등 강‧절도 우려지역에 대한 취약시간대 거점근무 추진 등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해마다 명절 연휴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가 많은 점을 감안, 아동학대 재발우려가정 등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밖에 심의안건으로, 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을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경찰청과 합동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근 위원장은“울산시와 시경찰청이 협력해 한가위에 시민들이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치안예방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