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지역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은 1만7783건에 16억 9000만원, 주택 2기는 316건 5000만원이며 지난해보다 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억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19.15%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