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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중위소득 30% 이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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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9.28 10:31:17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심사 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28일 안내했다.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심사에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 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돼 왔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내달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이 초과하거나 금융재산 외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 어려운 상황이어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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