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앞서 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022년도 교육공무직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시급인 1만 460원보다 5.1%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1830원 더 많으며 부산시 생활임금인 1만 868원보다 122원 더 많은 액수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부산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