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9.28 16:52:35
남양주시는 3자녀 이상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남양주시에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감면 기준에 따라 가정용 10㎥ 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에 대해 최대 월 1만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대상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복지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운영과 요금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